[소수민족(중국)] 中 신장자치구, 對테러규정 첫 채택…처벌대상 대폭 확대

160808 Sinjang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가 중국의 반테러법을 기초로 새로운 대테러 규정을 채택, 시행에 들어갔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신장자치구는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테러법에 근거해 교도소내에서 극단주의자들을 일반 재소자와 격리하고 석방 6개월전 이들의 위험수준을 재평가토록 하는 자체 규정을 채택했다. 테러 관련 재소자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는 현지 법원에 제출돼 석방전 재교육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국가법인 반테러법에 근거해 새로운 자체규정을 만든 것은 신장지역이 처음이다.

 

신문은 테러단체의 우두머리들은 교도소에서 복역기간 다른 재소자들을 범죄로 유도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으로 교육에 반대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재소자들과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규정은 또 테러에 대한 정의도 크게 확대해 테러관련 행위를 위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훈련, 수송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 사상 전파를 위해 휴대전화, 인터넷, 모바일 스토리지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테러방지를 위해 대규모 군중이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 퍼포먼스 등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학교, 연구시설, 기업, 단체 등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규정은 이와함께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할랄’의 개념을 왜곡하거나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과 구류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장자치구는 이슬람을 믿는 소수 민족 위구르족 거주지로 최근 수년간 폭력 사태가 잇따르면서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 폭력사태를 종교 극단주의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작년 9월 신장 아커쑤(阿克蘇)지구 바이청(拜城)현에선 무장한 괴한들이 탄광을 습격해 경찰관 5명을 포함해 최소 5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구르족은 한때 신장자치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약 40%를 구성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중국 당국의 민족 차별과 종교 탄압에 반발해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다.2016.8.2.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서북쪽에 위치한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테러 규정이 시행에 들어감으로 인한 상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조치들이 더 많은 테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과격 무슬림이나 IS가 일으킬 수 있는 폭력이나 테러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정부의 여러 차별 정책으로 인해 심령이 상한 신장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무슬림들의 귀를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그들로 인해 신장지역 주변의 8개의 나라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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