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선교]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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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에 지정되어 있다. 미국 국무부가 8월 10일 발표한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종교에 대해 탄압정책을 펴고 있으며, 사실상 주체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도 부인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권은 또한 예배나 미사 등 종교 활동에 대해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 북한은 헌법 제5장 제68조의 하반부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라고 적시한 것을 적용하여 기독교를 국가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8월 1일 발간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사전’에 따르면 북한 4개의 정치범수용소에 8만~12만 정도가 수용소에 갇혀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15개 이상 존재하던 관리소는 점차 통·폐합돼 현재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는 평남 개천 제14호, 함남 요덕 제15호, 함북 화성(명간) 제16호, 함북 청진 제25호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한 번 수감되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과 일정 기간 수감 후 출소하는 ‘혁명화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개천과 화성은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 소위 ‘정치범’인 이들은 북한에서 만17세이상 주민에게 발급하는 신분증명서인 ‘공민증’까지 박탈당했으며, 북한사회와 격리되어 사망할 때까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노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이 북한의 악법에 의해 가혹한 처벌은 물론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반국가범죄로 규정해 가족들까지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살도록 하고 있다.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30%는 연좌제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죄악이 그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북한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전하는 것을 탄압하는 북한의 악행을 고발하며 간구합니다. 하루 속히 북한에서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주민 누구나 자유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믿음을 지키다 발각되어 갇혀 있는 수많은 북한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북한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과 각종 자료들을 보내는 북한선교를 더욱 열심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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